미국 부양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

작가: Janice Evans
창조 날짜: 3 칠월 2021
업데이트 날짜: 1 칠월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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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비자 신청 시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 SNS 필수 제출...심지어 카카오톡도? / 스브스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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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H-1B 비자가 있습니까?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가진 직원인 경우 자녀와 아내/남편이 귀하에게 와서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부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H-4라고도 하는 피부양자 비자는 H-1B 비자에 동의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사에서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부양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.

단계

방법 1/2: 미국 밖에서 부양 비자를 받는 방법

  1. 1 비자를 꼭 받으십시오. 부양 가족을 대신하여 H-4 비자를 신청하려면 USCIS에서 H-1B 비자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. 비자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합니다.
    • H-1B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의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하십시오.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처리합니다.
    • 많은 경우, 귀하와 귀하의 아내(남편)가 함께 H-1B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.
    • 일단 신청하면 H4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2.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 H-4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  • 확인서 사본 H-1B(양식 I-797);
    • H-1B 비자 소지자와 자녀 및 아내(남편)의 관계를 증명하는 결혼 또는 출생 증명서;
    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자녀 또는 아내(남편)의 유효한 여권
    • 문서용 컬러 사진;
    • 비이민 비자 양식(DS-160)을 작성했습니다.
  3. 3 귀하의 국가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하십시오. 위의 서류와 필요한 경우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공하십시오. 신청서 검토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서 승인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영사관에 ​​확인하십시오.

방법 2/2: 미국에서 비이민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

  1. 1 I-539 양식을 작성하십시오. 귀하와 귀하의 자녀 또는 아내(남편)가 이미 학생 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부양 가족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온 가족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면 비이민 신분을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.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고 체류를 연장할 이유가 있는 경우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십시오.
    • 한 종류의 비자로 미국에 온 경우 비자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왔다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.
    • http://www.uscis.gov/portal/site/uscis로 이동하여 "양식"을 클릭하고 I-539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. 모든 번호는 순서대로 배치됩니다. 섹션 I-539의 왼쪽 링크를 클릭하십시오. 여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양식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.
    • 신청비를 지불할 준비를 하십시오. 최소 $ 290입니다.
  2. 2 양식을 전자 또는 우편으로 USCIS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. 전자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청서는 서류 제출 장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

  • 아내(남편)가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H-4 비자로는 고용 자격이 없습니다. 이 경우 별도로 H-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